24-9-46. 특정 도서관 기록의 기밀성
(a) 도서관 자료 이용자를 식별하는 도서관의 순환 기록 및 이와 유사한 기록은 공공 기록이 아니어야 하지만 기밀로 유지되어야 하며 다음을 제외하고는 공개할 수 없습니다.
일반적인 업무 과정에서 도서관 직원에게
도서관 자료 이용자 또는 이용자가 미성년자 또는 피후견인인 경우에는 그 부모나 후견인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. 또는
적절한 법원 명령이나 소환장에 따라.
(b) 본 규정 섹션의 하위 섹션 (a)에 따라 승인된 공개 또는 해당 하위 섹션 (a)에 따라 기밀로 설정된 자료의 무단 공개는 승인된 목적을 제외하고 어떤 방식으로든 해당 자료의 기밀성을 파괴해서는 안 됩니다. 공개가 이루어집니다. 따라서 본 규약 섹션의 하위 섹션 (a)에 따라 승인된 자료를 공개하는 사람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